경찰의 위상과 책임이 커진 지금, 청장 직급도 재조정되어야 할 때입니다.
1.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변화
최근 몇 년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단행되면서 경찰은 더 이상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고, 주요 수사 주체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202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확보하게 되었고,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주도적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이 단순한 수사 도우미를 넘어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형사정책연구원 2022 보고서 중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비해 경찰 조직 내 직급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과 제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법안 발의…"檢과 상호 견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7명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7명은 지난 17일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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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청장 직급 격상의 필요 배경
현행법상 경찰청장은 차관급인 반면, 검찰총장은 장관급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 간 협력이나 견제 과정에서 위상 차이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돼 왔습니다. 특히 검경이 독립적으로 수사 권한을 수행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위계 차이는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가 됩니다.
- 경찰의 수사 책임 증가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 행정 편의적 종속 구조 탈피
- 검찰과 대등한 위상 확보 필요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은 단순한 직급 변경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치안 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조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3. 법안 발의 현황 및 핵심 내용
2025년 4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인이 공동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항 번호 | 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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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11항 | 경찰청장은 장관급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받음 |
제14조 12항 | 경찰청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가능 |
이 개정안은 경찰청장의 법적 권한과 정책 발언권을 명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찰조직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장관급 격상이 가져올 기대 효과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면 단순한 직위 변화 이상의 실질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입니다.
- 정책 결정 과정에의 직접 참여: 국무회의 참석으로 국가 치안 정책에 실질적 목소리 반영
- 조직 사기 진작: 경찰 내부의 승진 체계 개선 및 동기 부여 강화
- 정치적 독립성 강화: 수사 과정에서의 외부 영향 최소화
- 국민 신뢰 제고: 경찰을 공정하고 독립된 조직으로 재인식
특히 정책 참여 측면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치안 정책이 보다 현장감 있게 수립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5. 제도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 확보
경찰청장 직급 격상은 단순히 권한의 확장이 아닌, 국가적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적 개혁입니다. 검찰총장이 장관급으로 인정받고 있는 반면,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머물고 있는 현실은 형평성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국민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가?
수사기관 간의 위상 불균형은 국민의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균형 잡힌 구조는 신뢰의 기초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장관급 경찰청장은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신뢰성 강화로 이어집니다.
6. 마무리: 경찰 개혁의 미래 방향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은 단순한 권한 확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사 체계의 민주적 균형을 맞추는 핵심 축입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한 수사 구조에 부합하는 현실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경찰조직의 사명과 책임을 재정립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더욱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독립적 판단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와 구조에서부터 합리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