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이후 처음으로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이 있었던 이유와 절차, 헌법적 분석까지 정리합니다.
1. 시정연설의 법적 근거와 국회 절차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예산안 제출 시 국회에 출석하여 시정연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국회의 심의에 앞서 입장을 밝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국회법 제65조는 국회의 회의 진행과 대통령 또는 정부 인사의 발언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시정연설은 통상 국회 본회의 개회 직후 진행됩니다.
연설 이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2. 권한대행의 시정연설 사례: 1979년 이후 46년만
2025년 4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1979년 최규하 국무총리 이후 46년 만의 사례로 기록됩니다.
당시에도 박정희 대통령 사망 직후, 최규하 총리가 비상시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국회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헌정 사상 보기 드문 경우이며, 예산안 제출 시기가 대통령 유고 상황과 겹치며 발생한 헌법상 허용된 특별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3. 헌법과 국회법 상 권한 분석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시정연설을 포함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임시로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 구성원이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도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정연설의 내용이 국가 예산과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에서, 이는 권한대행이 처리 가능한 정부 기능의 일환이라는 법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 전문가 분석: 법제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등은 모두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헌법상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연설 도중 있었던 상황 정리
2025년 4월 25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시작한 직후, 일부 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와 고성이 있었습니다.
피켓에는 “대통령 권한 없는 연설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이들은 의사진행 발언 없이 항의만을 하고 퇴장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해당 상황에 대해 “질서유지를 위한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고, 연설은 중단 없이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5. 마무리 요약
- 헌법 제71조와 국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2025년 한덕수 총리의 시정연설은 헌정 역사상 두 번째, 46년 만의 사례로 기록됨.
- 국회 본회의에서 발생한 상황은 일부 의원의 항의성 피켓 시위로 정리되며, 연설 자체는 문제 없이 진행됨.
- 이 사건은 비상 상황 속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법적 정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됨.